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5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 |
기준수입금액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개발), 그 밖의 아래 ②,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원 이상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개발),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원 이상 |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빛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①가공경비 여부 확인: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여부를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②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가공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가족, 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 관리비 등을 변칙 계상 여부가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는 미제출가산세가 5%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덧붙여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세무대리인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금번 2017년 신고시 유의 하여야 할 사항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유보처리하게 된다. 차량관련 비용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승용차관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과의 차이는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1천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업무용 차량 매각관련하여서도 손익을 과세하는데 매각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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