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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권리금(점포임차권)의 처리!!
2017-06-16 11:3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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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점포를 양도, 양수하면서 발생하는 권리금으로 통칭되는 점포임차권에 대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을 보면,

 

- 소득세법상 권리금(점포임차권)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점포임차권이란, 점포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점포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총수입금액의 20%가 기타소득금액이 된다.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영업권 등의 자산으로 5년간 정액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권리금이 발생한 경우, 1억원에서 8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제외한 2천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며, 2천만원에 대해 22%의 원천징수(=44십만원)를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급한 권리금 1억원에 대해 5년간 정액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점포임차권의 양도는 무형의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양수도 대가에 점포임차권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

 

- 점포임차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점포임차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참고사항]

원천세과-483. 2011.08.12.

[질의]

(사실관계)

법인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권리금(점포임차권)을 지급함.

기존 임차인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권 수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점포인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