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란 개인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직업,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 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검토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다.
‘자금출처 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취득 자금의 출처를 80% 이상 소명하여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금출처를 입증하기위해 제출해야할 서류는 계좌거래명세서, 취득계약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있다.
<자금출처 조사에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 예시>
구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소득세신고서 사본 |
이자 배당 기타소득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
특히 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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