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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2017-07-25 15:5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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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등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 된다.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만,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증여과세가액[증여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채무부담액등을 차감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등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 증여재산공제 등 - 감정평가 수수료 등 = 증여세 과세표준 x 증여세율 로 계산된다.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기타친족: 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 한도액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적용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1.1.~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6천만원

30억 초과

50%

4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