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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017-09-15 11:2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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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상의 증여가 발생했을 때,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친족이나 가족 간에 증여할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게 됐을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해 주고,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 받게 될 경우에는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또한 기타 친족의 경우 1,000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세액공제 등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양도할 수 없었던 부동산 등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제도를 두어 관리하고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이용권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한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규정의 적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달리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목적이 없어도 적용한다.

 

    20177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할 당시 혼인관계였으나 양도시 혼인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관련 법률에 의해 수용으로 양도하거나, 이월과세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자가된다.